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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작은교회] 정관 | 운영자 | 2021-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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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6일 개정
전문 우리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되신 것과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 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따라 복음적인 세계교회와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동역한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권위 주위 적 사제주의와 기복신앙, 외형 성장주의를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 기 위해 노력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교회는 “더작은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우리 교회는 계양구 주부토로 471번길 16(계산동 990-26/3 층)에 둔다. 제3조(관련단체의 가입) 우리 교회는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 에 가입한다. 제4조(목적과 비전) ①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②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비젼을 제시한다. 1. 건물 안 교회에서 세상 속 교회로 2. 성도중심의 민주적 교회 운영 3. 작은 나눔을 통한 더 큰 누림으로 제5조(실천방향) 우리 교회는 제4조에서 제시한 목적과 비전에 연계하여 아래의 4가지 사항을 실천한다. 1. 배우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다가서는 배움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에 힘쓴다 2. 돌보는 교회 공유와 나눔을 함께하는 삶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힘쓴다. 3. 예배하는 교회 넘치는 기쁨과 경건함의 성경적 균형을 위해 매일 하나님께 나아 감으로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에 힘쓴다. 4. 전도하는 교회 잃어버린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전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에 힘쓴다
제2장 교회의 정치의 원리 제6조(신앙고백) 우리 교회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7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 도에게 있으며 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더작은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8조(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며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 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9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 을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 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인 제10조(자격) 우리 교회의 목적과 비전, 실천방향 등에 동의하고 교인등 록부를 제출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 거나 제명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책임) 교인은 모든 공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 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정관이 규 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조직 제13조(편성) 우리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또한 부서 조직을 비롯한 각종 조직을 둔다. 제14조(목사) ① 목사는 우리 교회의 목회 활동에 종사한다. 목회 활동 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②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총회의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되며 기타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⓷ 목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총회의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 할 수 있다 ④ 임기만료 6개월 전에 연임 여부를 총회에서 표결한 후 연임이 부결되 었을 경우에는 6개월 후 재투표를 실시한다. ⑤ 목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총회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⑥ 매년 1주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제15조(부목사) ① 목사를 도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목 회 활동에 종사한다 ② 부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자로서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다. ③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매년 1주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제16조(전도사) ① 목회자의 목회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② 전도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 자로서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운영위 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장로) ①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인의 신앙생할을 돌보는 일, 교 회 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 그리고 권징하는 일 에 종사한다 ② 장로는 우리 교회의 등록교인으로 등록한 지 만 5년 이상(총회 공고 일 기준으로 이하 같다)이 되고 만 60세 이상의 세례 교인 중에서 디모 데전서 3:1 ~ 7절에 합당한 자로서 총회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③ 장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총회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8조(권사 및 집사) ① 권사와 집사는 교회의 재정운영, 구제 및 전도 활동, 교우 심방 및 교제 등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쓴다. ⓶ 권사는 디모데전서 3:2~6 절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 교회에 등록교인 으로 등록한 지 만 5년 이상이 되고 만 50세 이상 된 교인 중에서 선출 한다. ⓷ 집사는 디모데전서 3:7~10절에 합당한 자로서 만 35세 이상으로 세 례 받은 지 만 3년이 경과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만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⓸ 임명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총회에서 총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19조(예외의 적용) 타 교단에서 직분을 받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경우 에는 등록과 동시에 기존의 직분을 유지한다. 제20조(감사) ① 감사는 교회 운영에 관한 감사 활동에 종사한다. ② 감사는 세례교인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한지 만 3년이 지난자 중에서 총회의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③ 감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며 결산을 다루는 총회에서 그 결과 를 연1회 보고한다. 제21조(부서의 설치) ① 교회의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단위로서 그 운영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다음의 각 부서는 필수 부서로 그 임 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부 :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2. 재정부 : 교회 재정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 3. 선교/새가족부 : 국내외 전도에 관한 사항과 교회에 처음 참석하는 자들에게 신앙과 교회를 소개하여 교회 생활의 적응을 돕는 것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② 교회에는 필요에 따라 교회 형편에 맞는 부서를 설치 할 수 있으며 부서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사랑방) 교인들이 신앙으로써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돕기 위해 전체 교인을 사랑방으로 나누어 편성하며 사랑방 모임의 운영은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
제5장 회의 제23조(총회) ① 총회의 회원은 우리 교회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교 인 중 1년 이상을 출석한 교인으로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1월과 12월 에 실시하며 11월에는 감사를 포함한 각 사역자의 선출을, 12월에는 각 종 예•결산 및 감사보고로 한다 ④ 정기총회는 개최 시기 및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전에 주보에 공고하 여야 한다 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등록교인 10인 이상의 서면발의 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진행 및 결의는 정기총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정기총회에서 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서기 및 사역자의 선출과 해임 2. 각종 예산과 결산 3. 감사의 보고 사항 4. 교인의 권징 5. 기타 안건 제24조(성립 및 의결) ① 총회의 성립은 총회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교인 의 3분의2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에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5조(구성 및 선출방법)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은 5인 이상으로 하 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목회자와 사랑방 섬김이는 위원회 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② 위원은 세례 교인으로 교회에 등록한지 만 1년이 지난 자로서 총회에 출석한 인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단 2분의 1이상의 찬 성을 받은 피거권자의 수가 선출 정수를 초과할 경우 다득표 순으로 선 출한다. 제26조(의결) 모든 의결은 위원회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의 새로운 선출자는 기존 위원회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원활하고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만료 후에는 1년이 지나야 다시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장 재정 제28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 교육, 구제 및 교회운영의 몫은 서 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2. 재정의 사용은 매월 지출⦁입 내역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하며 결산 은 감사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모두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 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단 단위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 리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더작은교회의 명의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 은 법적 여건에 따라 목회자가 주체가 될 수 있다. 제30조(전임 사역자의 보수) 전임 사역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처음 초빙할 때 제시 된 조건을 따른다. 2. 전임 사역자의 퇴직금은 교회에서 부담하고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은 전임 사역자와 교회가 2분의 1씩을 부담한다. 제31조(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에서 결정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32조(재정지출)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 의장 의 동의를 얻어 재정부장이 지출한다 제33조(회계년도) 우리 교회의 회계년도는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 년 도 11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8장 권징 제34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 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 야 한다. 제35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방훼 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차 심방하고 이를 권면하거나 출석의사를 타진하 여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 될 때에 운영위원 회에서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안을 총회에 의결 하여 이를 확정한다. 제36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명시된 기간 동안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 정지 2. 해직 : 직분자의 경우 해당 직위 해지 3. 제명; 교인의 명부에서 삭제 제37조(해임 및 사임) 담임목사와 부목회자 그리고 장로, 권사 및 집사 의 임기 중 해임 및 사임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징계해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교인 10인 이상이 발의하고 운영위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얻어 총회 에 회부하여, 등록교인 과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해임한다 2. 사임 운영위원회에 최소한 3개월 전에 알린다.
제9장 정관개정 제38조(발의) ① 정관 개정은 등록교인 10명 이상 또는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제안으로 발의된다. ② 제안된 개정안은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결) ① 제안된 개정안의 의결은 등록교인 3분의 2이상의 출석 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 개정안이 제1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정관 개정은 확정되며, 운영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0장 기타 제40조(이적) ① 교인이 타교회로 교적을 옮길 때는 별도의 세부양식에 따른 이적 증서를 발급한다. ② 타 교회에서 이적해 오는 교인이 운영위원회에서 사이비 이단 집단이 라고 의결이 되면 이적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제41조(교인 자격의 회복) 타 교회로 이적한 자가 본 교회의 교인의 자 격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 1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 운 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세칙)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을 정 할 수 있다. 제2조(효력) 이 정관은 총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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