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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맘교회] 정관과 시행세칙 | 운영자 | 2021-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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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최초 제정 일시 : 2010년 08월 29일 1차개정 : 2011년 12월 11일 2차개정 : 2012년 01월 29일 3차개정 : 2013년 01월 13일 4차개정 : 2014년 01월 12일 5차개정 : 2016년 01월 17일 6차개정 : 2016년 04월 17일 7차개정 : 2016년 11월 13일 8차개정 : 2017년 07월 09일 9차개정 : 2018년 03월 25일 10차개정 : 2018년 10월 07일
< 전문 >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어가도록 성령을 통해 탄생시켜주신 신앙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자신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적지 않은 한국교회는 그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왕국을 확장해나가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복신앙, 율법주의적인 죽은 믿음, 사회적 책임의 방기, 교회 내 다양한 차별, 개교회성장주의, 권위주의적 정치구조, 불투명하고 이기적인 재정운영과 비리 등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보다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부패에 동참해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새맘으로 한국교회의 건강을 회복해나가는 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새맘이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새맘에서 비롯된 우리의 작지만 쉼없는 노력을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님나라의 정의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켜나가는 신앙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전수된 아름답고 건전한 교회전통을 존중하며 뜻을 함께 하는 이웃교회들과 힘을 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신앙고백과 결단을 항상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인간과 자연을 존중하며 회복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새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를 닮아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을 믿으며 그의 능력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신앙과 삶을 지도하는 최고의 권위임을 믿으며 그에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도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교회는 새맘교회라 합니다. 제2조(위치) 우리 교회 위치는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22길 38 소망의 집 (지번)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960-22”으로 합니다. 제3조(목적과 비전) 우리 교회는 예배, 성도의 교제, 제자훈련 그리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공유합니다. 1.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 2.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귐과 나눔을 실천하는 친밀한 예배 공동체 3.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해가는 선교 공동체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4조(근거)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제5조(정신)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따르며 로잔언약과 같은 현대 교회사에서 복음적인 선언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선언에 공감합니다. 제6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새맘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제7조(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제8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합니다.
제3장 교인 제9조(자격)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면 교회의 비전, 운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받은 후 등록하여 교인이 됩니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의 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제10조(책임)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며 몸과 마음, 물질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갖습니다. 제11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제4장 조직 제12조(편성) 우리 교회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책과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둡니다. 또한 구역 및 부서조직을 비롯한 각종 조직을 둡니다. 제13조(목사) 1. 목사는 우리 교회의 목회활동을 담당합니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3. 목사(전임)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분으로 교인총회 투표자(2014.1.12 개정, 이하 참석자는 모두 투표자로 변경)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교인총회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초빙시의 임기는 5년 또는 그 이내로 하며 연임시의 임기는 3년으로 합니다. 초빙 조건은 초빙에 대한 시행세칙에 따라 초빙 시에 결정합니다. 4. 목사(전임)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교인총회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 건강한 목회 협력, 권징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2. 장로는 (50세 이상-2017.7.9삭제) 세례교인으로서(집사시무경력 5년 이상(우리 교회 시무경력 2년 이상 포함)-2016.1.17삭제), 운영위원 또는 구역장으로 1회 이상 시무한 분 중에서 교인총회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분으로 합니다. 단, 운영위원 시무경력과 우리 교회 시무경력은 2011년도 선출 시까지 이전교회 시무경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합니다. 시무장로의 인원수는 총 교인 수 대비 적정 인원을 유지하도록 운영위의 결정으로 선출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장로의 임기는 3년이며 교인총회 투표자 3분의2 이상(2016.11.13 개정)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를 마친 후 1년의 안식년를 갖고 장로 후보로 재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2018.03.25 개정) 장로는 임기 중 부장, 구역장, 교사 등으로 1회 이상 자원해야 합니다. 4. 타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 받은 분은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1년이 경과한 후 교인총회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본 교회에서 시무할 수 있습니다. 5. 장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교인총회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권사) 1. 우리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권사의 직분을 두지 않으나, 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거나, 55세 이상인 여성 교우로서 집사로 5년(우리 교회 2년 이상 포함) 이상 된 분은 권사로 호칭하며, 그 역할과 책임은 제 16조의 집사직과 동일합니다. 제16조(집사) 1. 집사는 교회 운영과 나눔 활동을 합니다. 2. 집사는 세례 후 2년이 경과한 분 중에서 교인총회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분으로 합니다. 집사의 임기는 3년이며 교인총회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2018.10.07 개정). 3. 타 교회 집사 임직을 받은 경우는 우리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새맘공동과정을 이수한 후 직임서약서를 제출하시면 집사가 됩니다. 임기는 당해 연도 인사총회까지로 하고, 인사총회에서 재신임 합니다(2018.10.07개정). 4. 집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교인총회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안식년 - 2018.10.07 개정삭제) 장로로 선출되고 3년의 임기 종료 후 연임이 확정되면 1년의 안식년을 갖습니다. 안식으로 인해 직임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운영위의 결정으로 안식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8조(부장) 1. 부장은 교회에 속한 각 부의 운영 책임을 맡습니다. 2. 부장은 집사와 장로 중에서 교인총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장이 임기 중 사임 또는 유고시 2인까지 운영위원회가 교인총회를 대신하여 선출할 수 있습니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합니다. 3. 부장의 임기완료 후 1년이 경과하면 연임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기명으로 선출할 경우 종다수로 선출하고(2016.1.17개정) 상호 협의 하에 부서를 배정합니다. 제19조(감사) 1. 감사는 교회 운영에 관한 감사활동을 합니다. 2. 감사는 교인총회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3. 감사는 교인총회에서 결산결과를 연 1회 보고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또는 교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감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교회는 감사의 주관 하에 매년 교회의 운영전반에 걸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가팀 구성 등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합니다. 제20조(비전임사역자) 1. 우리 교회는 비전임사역자(비전임 협동목사, 비전임 협동설교자, 전도사, 간사, 사무직원을 지칭)를 둘 수 있습니다. 2. 비전임사역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초빙하며 초빙 조건은 시행세칙으로 정합니다. 단, 비전임 협동목사와 비전임 협동설교자는 교인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1조(부의 임무) 각 부는 우리 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운영위원회의 감독 하에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며 각 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배부 :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집행. 2. 선교부 : 국내외 전도와 교회발전기획, 문화사역, 가정사역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집행. 3. 사회복지부 : 국내외 나눔, 장학, 교회 내외 봉사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집행. 4. 교육부 : 아동/청소년 교육, 청년들의 신앙교육/자치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집행. 5. 사무관리부 : 교회사무와 재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집행. 6. 친교부 : 새가족, 경조사, 교우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집행. 제22조(통합 부의 설치) 운영위의 결정으로 통합 부 혹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5장 회의 제23조(교인총회) 1. 기능: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승인합니다. 2. 업무 ① 목사, 장로, 집사 중에서 교인총회 의장 선출 ② 교인총회 서기 선출(서기를 선출하지 않는 경우 사무관리부장이 서기를 맡습니다) ③ 교회 각종 사역자의 선임과 해임 ④ 예산과 결산 처리 ⑤ 재산의 취득과 처분 ⑥ 감사의 보고 승인 ⑦ 교회정관의 제정과 개정 ⑧ 교인의 권징 ⑨ 광대회의체(노회)의 가입 및 탈퇴 ⑩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 재심 요청 및 최종 승인 ⑪ 각 부의 활동 계획 및 집행 결과 보고 승인 ⑫ 기타 교인총회가 정하는 안건 3. 구성 ① 교인총회 회원은 등록교인 중 18세 이상의 교인으로 합니다. ② 교인총회 의장은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교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교인총회의장은 운영위원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4. 소집 및 회기 교인총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둡니다. 정기회는 매년 11월(2018.10.07 개정) 둘째 주일(인사)과 1월 둘째 주일(사무)에 개최하며 소집 시기는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종 예결산 및 감사보고는 1월 정기회에서, 교인총회 의장 및 각종 사역자의 선출은 11월(2018.10.07 개정) 정기회에서 합니다. 임시회는 의장, 운영위원회, 혹은 등록교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의장 또는 의장대행은 정기회/임시회의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주보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의장대행은 장로회장, 전임목사, 선임장로 순으로 합니다. 제24조(운영위원회) 1. 기능: 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로서, 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합니다. 2. 업무 ① 운영위원 유경험자 중에서 운영위원장 선출 ②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③ 교회 정관 심의 및 시행세칙 제정과 개정 ④ 예산과 결산 심의 ⑤ 교회운영(부서 포함)의 실무적 협의, 감독 및 조정 ⑥ 광대회의체와 관련된 업무 ⑦ 장로회의 권징사항 심의 ⑧ 기타 교인총회가 위임한 사항 3. 구성: 운영위원회는 전임목사, 장로회 대표(1인), 각 부장, 여선교회장, 남선교회장, 청년회장, 구역장대표로 구성합니다. 장로회 대표는 장로 중에서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장로회에서 정합니다. 여선교회장, 남선교회장, 청년회장, 구역장대표는 각 자치회 대표로서 자치회의 구성과 동시에 참여하며 자치회의 명칭변경이나 유사 자치회의 대표성 인정은 운영위 총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가능합니다. 4. 소집 및 회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운영위원장, 감사 또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회로 소집합니다. 5. 시행세칙: 운영위원회는 구체적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시행세칙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제25조(운영위원장) 1.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각 부의 업무에 대한 조정의 책임을 맡습니다 2.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고 1회(2018.10.07 개정) 연임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유경험자 중에서-2016.4.17삭제) 교인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제26조(자치회) 교역자회, 장로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년회, 구역회 등과 각종 소그룹 등 자치회를 편성 운영 할 수 있으며 자치회의 종류와 운영방안은 시행세칙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합니다. 제27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1.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됩니다. 단, "군입대, 유학, 와병 등"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한 교우는 재적인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2. 회의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2014.1.12개정)
제28조(투표방식) 1. 각종 직임자의 선출은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합니다. 2. 각종 직임의 투표에서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 및 의견표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3. 복수의 직임을 선출하는 투표에서는 선출정수만큼 표시하는 연기 명 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경우 부재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2018.10.07 개정).
제6장 재정 제29조 (재정원칙) 1. 재정 지출의 30% 이상을 나눔 및 사회선교 용도로 편성합니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시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0조(재정의 공개) 1.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무관리부는 월별 운영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교회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헌금 내역을 제외한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한 열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응해야 합니다. 제31조(예결산) 1. 인위적 수입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수입예산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지출예산은 사무관리부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인총회에서 확정합니다. 3. 결산은 사무관리부가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함께 교인총회에 회부하여 확정합니다. 제32조(헌금관리) 1. 교인의 개별 헌금내역은 사무관리부장과 사무관리부장이 지명하는 재정담당 1인만이 기록을 보관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은 감사 기간 중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에게 공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2.헌금의 출납에는 반드시 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지출결의서에는 지출담당자 및 수납자의 서명과 출납증빙서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33조(전임, 비전임 사역자의 보수) 1. 본 조항의 전임, 비전임 사역자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전임목사, 비전임사역자(비전임목사, 비전임설교자, 전도사, 간사, 사무직원)를 말합니다. 2.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방식은 초빙계약 시 정한 조건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34조(재정지출) 1. 모든 재정 지출은 예산의 범위(항목과 금액) 안에서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사무관리부장이 집행합니다. 2. 예산 항목의 변경 및 항목별 예산 초과지출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의 총 예산 증액이 요청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교인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제35조 (회계관리) 1. 교회내의 모든 재정은 본 회계에 통합되며 특별회계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 모든 부서의 회계는 단일 은행계좌와 이 계좌를 표시하는 주 통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보조통장의 개설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3. 이미 입금된 헌금이라도 그 원천이 부정하여 관계자의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고 해당금액을 결손 처리합니다. 제36조(회계년도) 우리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제37조(재산의 소유 및 사용) 우리교회는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은 최대한 사회적 용도에 개방합니다. 제38조(재산의 관리) 1. 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의 집합적 소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합니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단, 합산 금액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새맘교회 명의이어야 합니다.
제7장 권징 제39조(권징의 과정) 1.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장로회는 이를 심사한 후 장로회 대표가 해당 교인을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합니다. 권면을 수용하지 않을 시 장로회는 이를 기록하여 교인의 권징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두 세 사람으로 해당 교인을 권면하게 합니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 운영위원회는 교인총회 의결을 거쳐 권징을 확정합니다. 단, 목사 및 장로의 권징에 대하여는 장로회의 역할을 운영위원회가 대신하여 동일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2. 교인의 권징 시, 운영위원회 또는 치리특별위원회는 해당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권징의 결정에 앞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3. 장로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0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신: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각종 직임자의 경우 해당 직임의 해지 3. 출교: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8장 교회의 분립 제 41조(교회의 분립) 운영위원회 또는 교인 10분의 1 이상의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분립여부를 검토하며 3개월 평균출석교인 200명 이상이 되면 반드시 분립을 추진합니다. 분리결정과 방법은 교인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제9장 광대회의 규정 전체 삭제(2014.1.12개정)
< 부칙 > 제1조(개정) 본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최소 2주간의 공시 후 교인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2조(시행세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상세 명시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을 둡니다. 시행세칙의 제정, 개정에 대한 책임은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제3조(교회위치변경) 제1장 제2조의 (위치)는 예배당 이전으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이전한 주소지로 변경토록 합니다. 제4조(효력) 본 정관은 교인총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5조(교회설립준비의 추인)본 정관의 제정 이전에 행한 교회의 설립준비를 위한 제반 활동과 결정사항들은 본 정관의 내용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6조(경과조치) 본 정관이 제정된 직후 선출된 첫 선출직의 임기는 임기만료 후 소집되는 첫 정기교인총회 때까지로 합니다. - 끝 -
< 시행세칙 > - 전임, 비전임 사역자의 초빙, 연임, 보수 등에 대한 시행세칙 - 교회운영 및 운영위원회 운영활동에 대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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