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에서는 건작연 회원교회의 규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인교회] 임용 및 임면규약 | 안태훈 | 2021-03-10 | |||
|
|||||
임용 및 임면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소속 예인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성경적 의미에 충실하기 위하여, 능률적이고 공정한 임용 및 임명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약에 의한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담임목사 2. 부목회자(부목사, 전도사) 3. 장로 4. 권사 5. 집사 6. 성도 7. 교회운영위원 8. 독립사역자 9. 간사 제2장 임용 및 임명 기준 제3조(목회자 청빙) 1. (담임목사) 담임목사의 청빙은 교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 2/3이상이 추천한 후보자를 교인총회에서 인준하여 청빙한다. 2. (부목사) 교회는 필요에 따라 부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① 부목사는 목사의 추천과 ‘운영위’의 인준으로 청빙․임용 한다. ② 부목사는 임용 후 1개월간의 업무파악을 위한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지도 및 관리 하에 둔다. 3. (전도사) 교회는 필요에 따라 전도사를 청빙할 수 있다. 전도사의 임용은 부목사에 준한다. 4. (간사) 간사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의해서 임명한다. 제4조(교인자격과 호칭) 1. 본 교회의 교인은 교회의 규약에 동의하고 등록한 모든 남녀로 한다. 2. 본 교회의 정회원은 세례를 받고 정회원 과정을 이수한 청년(만 18세) 이상의 교인으로 하며, 투표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본 교회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집사호칭을 부여한다. ① 디모데전서 3장 8-13절에 합당한자 ② 만 35세 이상의 정회원 ③ 세례 받은 지 만 5년 이상, 본 교회에 등록한지 만 3년 이상 된 자 ④ 본 교회에서 1년 이상 1인 1사역과 공예배(주일예배와 아둘람모임)에 참여한 자 4. 본 교회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권사호칭을 부여한다. ① 디도서 1장 5-6절과 2장 2-3절에 합당한 자 ② 만 5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집사호칭을 받은지 만 5년 이상 된 자 ③ 세례 받은 지 만 10년 이상, 본 교회에 등록한지 만 5년 이상 된 자 ④ 본 교회에서 3년 이상 1인 1사역과 공예배(주일예배와 아둘람모임)에 참여한 자 5. 본 교회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장로호칭을 부여한다. ① 디도서 1장 5-9절과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합당한 자 ② 만 6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정회원으로 권사호칭을 받은 지 만 5년 이상 된 자 ③ 세례 받은 지 만 15년 이상, 본 교회에 등록한지 만 10년 이상 된 자 ④ 본 교회에서 5년 이상 1인 1사역과 공예배(주일예배와 아둘람모임)에 참여한 자 6. 호칭부여는 집사와 권사는 인원의 제한이 없으나, 장로는 5인 이내로 그 수를 제한한다. 단, 장로는 나이가 만 70세 이상이 되었거나 타 교회에서 이적해 온 경우에는 그 호칭은 인정하되 장로의 수에서는 제외된다. 7. 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는 등록한지 만 2년 후부터 그 직분을 호칭으로 부여(단, 안수집사는 권사)하되, 공예배(주일예배와 아둘람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정회원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 이전에는 ‘성도’로 호칭한다. 8. 모든 호칭은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서 부여한다. 9. 1년 이상 공예배에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하에 교인자격을 상실한다. 단, 정회원 가운데 업무 활동이나 군복무, 학업 등 개인 사유로 인해 교회에 알리고 1년 이상 공예배에 참석치 않는 자는 준회원으로 칭하며, 준회원은 교인으로 인정하되 정회원 자격 및 권리가 일시 정지되며, 정회원 명부에서도 일시적으로 제외된다. 제5조(임기 및 휴식기간) 1. 담임목사의 임기는 취임 후 6년으로 하고, 재신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담임목사의 재신임은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운영위’의 동의와 발의에 따라, 교인총회에서 결의한다. 재신임 부결 시, 담임목사는 즉시 ‘운영위’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운영위’는 소속교단에 통보와 함께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2. 부목회자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하고, 담임목사의 추천과 ‘운영위’에서 결의함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전임으로 1년 이상 시무한 담임목사와 부목회자에게 매년 4주간의 유급 휴식기간을 주되 세부일정은 ‘운영위’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6조(정년)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정황에 따라 2년간의 동사 목회(同事)를 추가할 수 있다. 제3장 해임 및 사임 제7조(해임 및 사임) 담임목사와 부목회자 그리고 장로, 권사 및 집사의 임기 중 해임 및 사임의 사유가 발생시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징계해임: 본인의 교회 내․외적인 흠결로 인하여 교회지도자로써의 신뢰와 경외감을 잃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정회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운영위’위원 1/2이상 찬성과 교인총회의 출석인원 1/3이상의 동의로 해임한다. 2. 사임(본인의사): 최소한 3개월 전에 예고되어진 사임이어야 하며,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보수 제8조(보수) 1. (임용자의 보수) 임용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보수 규정에 따른다. 2. 징치로 인한 면직(해임)자에게는 교인총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하고 퇴직금을 지급 한다. 3. 본인의사에 따른 사임 자에게는 ‘운영위’에서 그 수리여부를 통보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며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명예퇴임(정년퇴임)하는 목사에게는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퇴직금은 교회의 형편상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분할 지급시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6. 교회는 일정액의 퇴직금을 매월 적립한다. 제5장 독립사역제 제9조(독립사역) 1. 독립사역제는 독자적으로 사역이 가능한 부분을 개발하여 행정, 재정, 사역을 독립한다. 단, 독립사역이 가능한 시점까지 운영위원회의 도움을 받도록 하며, 독립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독립사역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하되 현재 가능한 독립사역으로 선교, 구제, 가정교회 그리고 대외협력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사역을 만들 수 있다. 3. 각 독립사역은 6개월마다 사역전반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4. 각 독립사역은 사역의 결과를 매달 정기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교인의 이적 제10조(이적) 교인이 타교회로 교적을 옮길 때 이적 증서를 발급한다. 제11조(이적증서) 이적증서는 별도의 세부양식에 따른다. 제12조(타 교회, 타 교단 교인의 이적) 타 교회에서 이적해 온 교인이 본 교회에서 인정하는 교단 소속일 경우 이적을 허락하고, 사이비 이단 집단 소속일 경우에는 이적을 허락할 수 없다. 제13조(복직) 타 교회로 이적한 자가 본 교회의 직분을 다시 취득하기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 1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7장 부칙 제14조(효력 및 시행) 1. 이 규약은 교인총회의 가결 승인으로 발효되고 시행 한다. 2. 별도의 보수규정 및 권한과 책임 규정은 2004년 제 3기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및 결정하기로 한다. 2003년 1월 12일 제정 2004년 1월 11일 개정 2005년 1월 30일 개정 2006년 2월 12일 개정 2010년 10월 3일 개정 2012년 10월 14일 개정 2016년 9월 25일 개정 2018년 12월 30일 개정 2019년 9월 8일 개정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