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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교회] 규약 | 안태훈 | 2021-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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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교회 규약 전문 본 교회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하여 2002년 7월 21일 창립되었다. 우리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인도 및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믿으며,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복음적인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동역한다. 우리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 예인교회”라고 부른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경기도 부천시(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4호 가나베스트타운 412호)에 둔다. 제3조(목적) 본 교회는 구약의 광야교회와 신약의 초대교회의 이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4가지 비전을 지향한다. 1.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2. 성도 중심의 민주적 운영 3. 최소한의 소유와 최대한의 나눔 4. 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위한 연합 제2장 총회 제4조(소집) 1. 본 교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정기총회는 사역자임면총회와 예결총회로 나누어, 사역자임면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소집하고, 예결총회는 12월 중에 소집한다. 단 필요시 통합 할 수 있다. 2. 사역자임면총회 이후 기존 사역자의 임기는 예결총회까지로 하여, 새로 선출 또는 임명된 사역자와 업무인수인계를 포함한 동반사역을 하도록 한다. 제5조(의장) 정기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성립 및 결의) 총회의 성립은 총회 공고일 시점 정회원 1/2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총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정회원은 세례를 받고 정회원 과정을 이수한 청년 이상 교인으로 한다. 제7조(공고) 본 교회의 공고는 교회게시판 및 주보의 광고란을 이용한다. 총회의 소집공고는 1주 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8조(결의사항) 총회는 아래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당해 연도 교회 활동보고 및 다음연도 활동계획 2. 재정결산 승인 및 예산 심의 3. 부동산의 구입, 매각 등 소유, 관리, 처분 중 중요한 사항 4. 규약의 제정, 개정 5. 운영위원 및 감사의 선출 승인 6. 임용 및 임면규약 적용대상의 임면 인준 7. 기타 총회 결의를 요하는 중요 사항 제9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진행 및 결의 등은 정기총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면 발의에 의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한다. 제10조(의사록) 총회의 진행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기명날인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목적) 본 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2조(역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한다. 1. 영혼구원을 위한 영성회복 활동 2. 본 규약 제2장 제8조의 제 의결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심의, 보고 3. 총회소집 결의 및 위원장 위촉 4. 교회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5. 교인 권징에 대한 일체의 사항 6. 기타 교회활동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 위원회는 목회자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은 교회 등록한지 만3년이 지난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추천된 위원 후보의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3. 위원 중 목회자는 의사결정권을 갖지 않는다. 제14조(소집) 1. 정기모임 : 매월 셋째주일에 위원장의 공고(주보)로 소집한다. 2. 임시모임 :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는 과반수 위원들의 요청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5조(결의) 위원회의 결의는 의사결정권이 있는 위원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객관적인 방식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 임기 후에는 향후 2년이 지나야 다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단, 담임목회자는 항존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4장 재정 제17조(재정) 본 교회의 재정은 각종 헌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18조(사용)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 외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19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장 재정공개 제20조 재정보고는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판에 공개한다. 의문사항이 있을 시 재정부에 질의할 수 있다. 제21조 정회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지출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22조 장부 열람 요청은 열람 1주일 전에 서면으로 하며 재정사역자 입회하에 열람한다. 양식은 재정부에 비치한다. 제6장 감사 제23조(목적)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사역의 지원 및 평가를 위해 감사를 둔다. 제24조(구성) 감사는 정회원 2인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와 독립사역 및 각 기관의 사역 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제25조(선출) 감사의 선출은 교회 등록한지 만3년이 지난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추천된 위원 후보의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제26조(직무) 1. 교회운영과 교회재정에 대한 감사 2. 목회사역과 독립사역에 대한 감사 3. 교육기관과 기타기관에 대한 감사 제27조(직무의 수행) 1. 감사의 직무를 년 1회 이상 수행하되 교회내의 모든 기관은(운영위원회 포함) 이 직무 수행을 위한 최대한 협력할 책임을 진다. 2. 감사는 감사개시 약 1개월 전에 감사기간을 운영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운영위원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기간이 공고되면 대상기관들은 요청자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감사직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인 이하의 감사보조원을 임명하여 운영위원장에게 통보한 후 함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교회정책에 반영하게 한다. 5.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상시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 1주일 전까지 운영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장 사회복지사업 제29조(사회복지사업)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섬김과 봉사정신을 따라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한다. 1.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 예인교회사회복지재단(이하 ‘예인사회복지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2. 예인사회복지재단의 정관은 별도로 정하며, 본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 확정한다. 3. 본 사회복지사업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예인사회복지재단에서 시행규정안을 만들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예인사회복지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개정안을 의결 확정한다. 5. 예인사회복지재단의 모든 고정자산은 본 교회재단에 편입 등기하고 관리한다. 6. 정관 확정 및 정관 개정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30조(재단 해산과 합병) 1. 예인사회복지재단을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인교회 총회에서 의결 확정한다. 2. 본 재단을 해산 할 때는 그 잔여 재산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재단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본 교회 및 교회사회복지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8장 교회분립 제31조(분립) 본 교회는 복음전파의 목적과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회원이 250명을 초과한 때로부터 교회분립을 위한 추진기구로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분립에 대한 시기, 방법 등은 ‘분립추진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운영위원회가 최종안을 확정해 교인총회에서 의결해 확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약의 효력발생은 본 규약이 총회에서 통과한 때로부터 한다. 제2조(세칙제정) 본 규약의 수행을 위해 하부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하부 세칙은 관련 기관에서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결의된 사항은 이전의 결의에 따른다. 제4조(최초 운영위원 추천 및 임기) 최초 운영위원 후보자는 기획팀에서 사전 추천한 자 및 총회에서 추천된 자로 한다. 그리고 최초운영위원으로 선임된 자의 임기는 다음년도 1월의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2002년 7월 21일 제정 2004년 1월 11일 개정 2004년 12월 19일 개정 2005년 12월 18일 개정 2007년 12월 16일 개정 2010년 10월 3일 개정 2012년 10월 14일 개정 2014년 11월 2일 개정 2016년 9월 25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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