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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교회] 정관 | 배상필 | 2021-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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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교회 규약 2003.04.27 제정 2003.12.28 1차 개정(규약체계정비, 규약과 시행규칙 통합) 2005.01.09 2차 개정 2006.12.24 3차 개정 2007.11.12 4차 개정 2008.11.09 5차 개정 2009.11.29 6차 개정 2010.11.14 7차 개정 2012.11.11 8차 개정 2019.01.13. 9차 개정 전문 성도들의 집합체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며 따라서 교회는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명을 가진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깊이 병들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는커녕, 사제적 권위주의, 개교회적 패권주의, 차별주의, 기복신앙, 낭비와 사치, 외형성장주의 등 각종 질병에 절어 있다. 열정적이고 순수한 신앙으로 사회를 선도하던 빛나는 과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히려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 같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방관할 수는 없으며 분연한 의지로 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만 한다. 불행히도 교회개혁의 필요에 대한 높은 요구와는 달리 그 실천은 미약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가 중병상태에 빠져있다는 진단을 전제로 할 때, 지금은 교회문제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교회개혁을 위한 실천을 필요로 하는 때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창립된 언덕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바를 온전히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건강을 바탕으로 일하는 모범교회가 되고자 한다. 우리만 그리하지 않고, 한국교회 전체가 그리되기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목회자의 사제적 권위주의 배격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관심은 건강한 목회자의 말씀 사역과 각성한 평신도의 헌신의 적절한 균형과 동역 위에서만 목회자의 불필요한 교회지배가 제어되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우리의 결단과 소원을 추구함에 있어서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우리는 교회는 사람이 세우고 키우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키우시는 것이라는 고백 위에서 다만 종으로서 이 일을 담당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고백이 되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또한 우리는 이 일을 홀로 추진하기보다는 같은 인식과 의지를 갖는 교회들과 협력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협력을 위하여 교리나 신학사조의 세밀한 일치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복음주의 신앙고백의 기조 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첫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며 창조, 계시, 구속, 심판, 그리고 하나님나라의 도래를 주관하며 성취하신다. 둘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온 세상의 유일한 구주가 되셨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며 그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우주만물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다섯째, 성령은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그를 닮아가게 하며 세상에서 권능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여섯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신앙과 삶을 지도하는 최고의 권위이다. 일곱째,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언덕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의 예배장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6~6(파고다어학원 내)에 둔다. 제3조(목적과 비전) 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 본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목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교회는 다음 4가지 비전을 설정한다. 1.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 2.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교회 3.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교회 4. 한국교회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제4조(실천지침) 본 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정하여 실천한다. 1.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2.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3. 정기적으로 다른 교회에 참석하는 흩어지는 예배를 드린다. 4. 모든 직분의 임기제를 실시한다. 5. 교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와 과정을 민주적으로 한다. 6. 관리 지출을 최소화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7.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8. 교역자는 말씀사역에 전념하고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교회를 운 영한다. 9. 개 교회 주의를 배제하고 한국교회 개혁에 적극적 관심을 갖는다. 10. 민주적인 교회 규약을 보전하고 실천한다. 제2장 교회정치 제5조(신앙원리) 본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신앙과 진리에 대한 최종적 근거로 믿는 복음주의적 신앙을 견지한다. 제6조(교회의 주권) 본 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제7조(복음적 분업) 1. 교회 운영의 주체는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이며, 개교회의 독립과 자치를 준수한다. 2. 모든 교인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며,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교인의 지위는 동등하며, 상호간 맡은 사역을 존중해야 한다. 제3장 예배 제8조(예배) 1. 예배의 집례에 있어 평신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2. 다른 교회로 분산하여 예배를 드리는 '흩어지는 예배'를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흩어지는 예배는 다섯 번째 주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설교) 1. 설교 행위는 평신도에게 개방되며, 교회는 평신도의 설교 기회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2. 원칙적으로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다섯 번째 주일의 설교는 평신도가 담당한다. 3.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행위로서, 교육 효과를 고려할 때 교호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설교 후 적절한 시간에 설교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다. 제4장 교인과 직원 제10조(교인의 자격) 1.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1년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등록요건으로 기초 신앙교육(2주), 교회규약 및 운영체계(2주)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11조(교인의 책임) 1.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2. 모든 교인은 매년 정기적으로 교회의 창립이념,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창립주일 즈음에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교인의 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규약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피선거권은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여된다. 제13조(직원의 종류) 본 교회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및 기타 교회가 정하는 직원을 둔다. 제14조(목사) 1. 목사는 본 교회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교육·심방·성례집전·대외활동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단, 대외활동의 범위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본 교회의 목회활동은 평등한 목회전문가의 협력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목사의 시무에 대하여 임기제를 적용하며, 임기종료 연도 말 교인총회에서 신임투표로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5.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1년마다 시무 기간에 대하여 1개월의 안식 월을 부여한다. 단, 안식 월의 기간 및 조건은 목사와 운영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6. 전임목사의 초빙. 1)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 및 교인총회 참 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목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목사초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목사초빙 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초빙 후보자를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 및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3) 임기를 포함하여 처우, 자격의 유지 등 초빙조건은 초청 시에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7. 전임목사의 사면 : 전임목사는 본인이 사의를 표한 경우, 연령이 만 65세가 된 경우, 초청 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교인총회에서 연임의 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5년마다 교인총회에서 시행하는 재신임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 직을 면한다. 8. 비전임목사의 초빙 및 사면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단, 공동목회자는 원칙적으로 전임목사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다. 이때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참석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장로) 1. 장로는 목회협의,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권징하는 일에 종사한다. 2. 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한 50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으로서, 집사 시무경력 5년 이상이며 운영위원 2년 이상 시무한 자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집사 시무경력에는 본 교회에서의 시무경력 2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장로의 기본 정원은 2인으로 하되, 재적교인 25인당 1인씩 추가할 수 있고, 임기는 5년에 정년은 만 65세이다. 이후 은퇴장로가 칭한다. 4. 만 70세 이상, 본 교회 집사 시무 경력 2년 이상의 교인은 명예장로라 칭한다. 5. 장로는 5년 시무 후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을 받으면 1년의 안식년을 갖는다. 장로의 수가 3인 이하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안식년을 교대로 갖게 할 수 있다. 장로는 안식년 중에도 본 교회에 출석하여 본 규약 제10조, 11조, 12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장로 호선 시 재적교인 수 25명당 장로 1인을 선출할 수 있다. 7. 타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 받은 자는 본 교회에 출석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지 1년이 경과한 후 교인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본 교회에서 시무할 수 있으며, 연임을 위한 투표 시에 연령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16조(권사) 1. 권사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과 봉사 및 구제에 종사한다. 2. 권사는 장로 후보 자격이 있는 여자교인으로서 장로 직을 선호하지 않는 자 및 본 교회에 등록한 50세 이상의 여자교인으로서 집사 시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집사 시무 경력에는 본 교회에서의 시무 경력 2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권사의 임기는 5년에 정년은 만 65세이다. 4. 재신임에 대한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타 교회에서 취득한 권사 직은 본 규약에 의하여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단, 그 임기는 입교한 년도의 인사총회 개최 일까지로 하고, 해당자의 연임 투표 시에 연령 및 출석 기간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6. 만 70세 이상, 본 교회 집사 시무 경력 2년 이상의 교인은 명예권사라 칭한다. 제17조(집사) 1. 집사는 교회 운영과 섬김과 구제활동에 종사한다. 2. 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만 3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집사의 임기는 5년에 정년은 만 65세이다. 4. 재신임에 대한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서리집사와 안수집사의 구분은 두지 않는다. 6. 타 교회에서 취득한 집사 직은 본 규약에 의하여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단, 그 임기는 입교한 연도의 인사총회 개최 일까지로 하고, 해당자의 연임투표 시에 연령 및 출석기간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8조(장로, 집사, 권사의 임면 절차) 1. 선출 : 1) 총무부는 장로, 권사, 또는 집사 직을 맡을 대상자 명단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이 명단을 확정하여 교인총회에 상정한다. 장로 후보 자격이 있는 여자 교인에 대하여는 장로직과 권사직 중에서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사전에 물어 명단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교인총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로 선출된 자가 직위 취임 거부 의향서를 운영위원장)에 제출할 경우 해당 직위 선출은 무효로 한다. 2. 사면 : 장로, 권사, 집사는 65세가 되었거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교인총회에서 연임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권징의 대상이 되어 교인총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그 직을 면한다. 단, 해직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선출 시와 같다. 제19조(전도사) 1. 목사의 목회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전도사는 교역자회 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초빙한다. 제20조(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되 운영위원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채용하며 운영위원장에 소속한다. 제5장 심의 및 의결기관 제21조(교인총회) 1. 기능 :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및 승인을 행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사, 장로, 권사 또는 운영위원 시무경력 3년 이상인 집사 중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총회 의장 선출 2) 교인총회 서기 선출 3) 교회 임직원 임면 4) 예산과 결산 처리 5) 재산의 취득과 처분 6) 감사의 보고 청취 및 승인 7) 교회 규약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 8) 교인의 권징 9) 광대회의체의 가입 및 탈퇴 10) 타 교인총회가 정하는 안건 2. 구성 : 1) 교인총회 회원은 본 교회 교인 중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2) 교인총회 의장은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소집 및 회기 : 1) 교인총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2) 정기회는 인사총회와 사무총회로 나누어 연 2회 시행한다. 인사총회는 11월 둘째 주일에 개최하며 교회 임직원의 선출 및 해직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사무총회는 익년 1월 둘째 주일에 개최하며 예 결산 감사보고 및 사업계획 등을 다룬다. 단, 필요시 인사총회와 사무총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3) 임시회는 교인총회의장 또는 세례교인 10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되, 의장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직원회) 1. 직원회는 심의기관으로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되며,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부장을 선출하고, 필요에 따라 구역장을 선출할 수 있다. 직원회는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운영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직원회의 재심요청에 대하여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차기 직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직원회 회장은 교인총회 의장이, 직원회 서기는 교인총회 서기가 각각 겸임한다. 3. 정기직원회는 분기별고 연 4회(1월, 4월, 7월, 11월) 개최한다. 4. 직원이 아닌 등록 교우도 직원회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다. 제6장 집행기관 제23조(운영위원회) 1. 기능 : 운영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교회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장 선출 2)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3) 규약과 규칙 개정안 심의 4) 예결산 심의 5) 교회 운영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6) 광대회의체와 관련된 업무 7) 기타 교인총회가 위임한 사항 2. 구성 : 교역자회 대표, 장로회 대표, 권사회 대표, 각 부서의 부장, 구역장 대표, 여성회장 및 청년회장으로 구성한다. 1) 교역자회 대표는 교역자회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목사로 하되, 목사가 1인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목사가 아닌 교역자를 교역자회 대표로 포함시킬 수 있다. 2) 장로회 대표는 장로회장을 포함하여 부서장 정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장로회장이 아닌 장로회 대표는 장로 중에서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장로회에서 정한다. 3) 청년회가 복수일 경우 최하연령층으로 구성된 청년회의 회장이 운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인 청년회장은 소속회의 의결로 다른 청년회의 회장 또는 소속회의 회원으로 하여금 운영위원직을 대신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인 여성회장은 소속회의 의결로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운영위원직을 대신 담당하게 할 수 있다. 4) 구역장 대표는 1인으로 하며 구역장들이 정한다. 5) 운영위원회 서기는 총무부장이 겸임한다. 3. 운영위원장 : 1)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맡는다. 2)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운영위원장 후보는 시무장로 중 2년 이상 운영위원으로 시무한 경력이 있거나, 집사나 권사 중 5년 이상 운영위원으로 시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부장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될 경우 해당 부장직은 운영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5) 교인총회 의장은 운영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소집 및 회기 : 1)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임시회로 소집된다. 2)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회의 비공개결의가 없는 한 공개된다. 비공개결의는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24조(부서) 1. 본 교회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각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며,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부 : 예배, 성례, 주보, 예배안내, 찬양, 위임자 초빙 등 2) 선교부 : 국내외 선교, 언덕이야기 발행, 사이버선교 및 홍보업무, 미 자립교회 지원 등 3) 복지부 : 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구제, 사회봉사, 장학사업 등 4) 교육부 : 교회학교, 새가족 및 기초신앙 교육에 대한 업무 5) 재정부 : 헌금 계수, 재정 수입 및 지출 확인, 재정 관리 등 재정에 대한 업무 6) 봉사부 : 봉사에 관한 업무(중식 및 접대 등) 7) 총무부 : 기록유지, 비품, 시설관리, 홈피, 업무조정, 미디어팀, 기타업무 8) 친교부 : 교인의 친교, 심방, 야외예배, 수련회, 체육대회, 친목활동, 교회안내, 환영행사, 교우소개, 새 가족 관리 등 9) 기획부 : 교회발전기획, 교회운영평가, 교회개혁운동, 기독시민운동, 대외협력 업무, 특별활동 등. 2. 본 교회의 모든 직원은 위 제1항의 부서 중 1개 이상의 부서에 소속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3. 각 부서에는 부장을 둔다. 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장 외에 부장이 지명하는 차장, 팀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4. 각 부서의 업무 추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각 부서의 통상적 업무는 부서의 자율로 시행한다. 2) 부서와 운영위원회 간 조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간여 및 지도를 인정한다. 3) 긴급사안의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사전승인을 위한 요청은 최소 24시간의 통지기간을 두어야 한다. 5. 각 부서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관 업무의 일부를 타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업무의 조정 및 위임) 1. 각 부서의 업무 추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각 부서의 통상적 업무는 부서의 자율로 시행한다. 2) 부서와 운영위원회 간 조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간여 및 지도를 인정한다. 3) 긴급사안의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사전승인을 위한 요청은 최소 24시간의 통지기간을 두어야 한다. 2. 각 부서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관 업무의 일부를 타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3. 교회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폐지, 설치, 분할 또는 통합할 수 있다. 그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26조(부장) 1. 부장은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부장은 직원회에서 선출하되 집사, 권사, 장로 중에서 선출한다. 단, 임기 만료로 인한 선출 시에는 익년도 집사 후보자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사에 선출되지 못하면 동 부장 선출은 자동 무효가 된다. 부장의 정수만큼 연기 명 투표로 일괄 선출할 수 있으며, 부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참석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참석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의 수가 부장의 정수에 미달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투표한다. 재투표에도 불구하고 참석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의 수가 부장의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한 수만큼의 부장을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일괄 선출된 부장의 관할부서는 운영위원회가 지정한다. 3. 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2회까지(총 3년간)연힘할 수 있으며 새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재정부장의 경우, 동일 부서에 대한 연임은 1회에 한한다. 단, 임기의 연한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4. 부장은 운영위원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과 해당 부장의 동의로 직위를 교환할 수 있다. 5. 선출된 부장이 운영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한 경우 또는 궐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당 부장을 새로 선출할 수 있다. 6. 위 제4항의 부장직의 교환과 제5항의 부장의 새로운 선출은 직원회에서 추인 받아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7조(기타 기관) 교회는 교인총회의 의결로 교회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자치기관 제28조(종류) 교회는 교역자회, 장로회, 권사회, 집사회, 구역회 등의 직능 자치기관과 전도회, 여성회, 청년회, 학생회 등의 성별, 연령별 자치기관을 둘 수 있다. 1. 교역자회: 1) 목사와 전도사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들을 의논한다. 2) 교역자회장은 목사 중에서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교역자회에서 정한다. 2. 장로회 : 1) 장로들로 구성되며, 목회협력과 목회협의, 교인에 대한 심방과 권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의논한다. 2) 장로회장은 장로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3. 권사회 : 1) 권사들로 구성되며, 권덕, 심방 등을 도우며 봉사에 협력한다. 2) 권사회장은 권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4. 집사회 : 1) 집사들로 구성한다. 2) 집사회장은 집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5. 구역회 : 1) 교회가 정한 구역 내의 교인으로 구성한다. 2) 구역장은 목사의 추천으로 운영위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정수에 미달할 경우 재 추천한다. 보궐 시에도 동일하다. 3) 구역회는 성경공부와 교제를 균형 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6. 전도회 : 연령별 또는 성별로 전도회를 구성할 수 있다. 7. 여성회 : 여성들로 구성되며,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8. 청년회 :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으로 구성한다. 9. 학생회 : 중고등학생으로 구성하되, 교육부장의 지도를 받는다. 10. 기타 신앙증진, 교우 간 교제, 사회봉사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자발적 모임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자발적 모임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감사 및 평가 제29조(회계감사) 1. 감사는 교회의 재정운영 일체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는 2인으로 하되, 운영위원이 아닌 교인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임기는 1년이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감사 개시 1개월 전에 감사기간을 교인총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교인총회 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기간이 공고되면 각 부서와 기관은 각종 회의록과 재정서류를 정돈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감사 결과를 교인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운영평가) 1. 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교회의 운영 전반에 걸친 평가를 시행한다. 2. 평가에는 목회 평가운영위원회 및 부서활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3. 운영위원회는 교회 운영 평가의 시행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운영 평가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제9장 회의 및 투표 제31조(회의 성립) 모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단, 교인총회와 직원회는 참석 인원과 무관하게 회의가 성립된다. 제32조(의결정족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 정족수는 다수결로 한다. 제33조(회기의 조정)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각종 회의의 정기 개최일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직원회는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개최한다. 제34조(투표방식) 1. 각종 직임자의 선출은 반드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2. 각종 직임자의 선출시 후보로 추천되지 않은 자를 기입한 투표도 유효표로 인정한다. 3. 각종 직임의 투표에서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 및 의견표명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4. 복수의 직임을 선출하는 투표에서는 선출 정수만큼 표시하는 연기 명 투표로 할 수 있다. 제10장 재정 및 재산
제35조(재정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한 해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교회운영비(급여시설 및 비품 관리교육비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는 선교사업 2분의 1, 사회복지사업 2분의 1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단, 선교사업, 사회복지사업의 합계액이 경상예산 총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결산 후 잉여재원은 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2. 교회의 운영은 자발적 헌금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목적헌금은 최소화한다. 3. 결산은 내부감사와 더불어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5. 목사의 보수는 중산층 수준의 후생수준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교인의 평균소득 수준과 괴리가 크지 않도록 책정한다. 전임목사의 직분 간 계급적 차별은 인정하지 않으며, 가족상황, 책무의 비중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공평한 기준을 적용한다. 6. 발전기금의 사용은 운영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사용용도는 제49조에 제시된 발전과제의 취지에 의하여 제한받는다. 발전과제 이외의 용도에 대한 지출을 위하여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재정의 공개) 1.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부는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의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교회의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2. 헌금 내역을 제외한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한 열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부장은 즉각 응해야 한다. 제37조(예 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인위적 수입 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예산은 작성하지 않는다. 2. 지출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인총회에서 확정한다. 3.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함께 교인총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38조(헌금관리) 1. 교인의 개별 헌금내역은 재정부장과 재정부장이 지명하는 재정부원 1인만이 기록 보관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은 감사기간 중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에게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활동 중 얻은 교인의 개별헌금 내역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재정부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해당 교인의 헌금 내역을 정리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헌금의 출납에는 반드시 전표를 사용하고 전표에는 담당자의 날인과 출납증빙서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39조(재정지출) 1.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부장이 집행하되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에 집행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예산항목의 변경 및 총액 기준 20% 미만의 예산 초과지출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의 총 예산 증액이 요청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임시총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전임직원의 보수) 1. 전임 직원이란 전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 전도사, 사무직원을 말한다. 2.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초청 계약 시 정한 조건에 따른다. 3. 정해진 보수 외에 부가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으로 제한한다. 4.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전임교역자에게는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 당시의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근속연수의 산정에 있어 최초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재직 기간은 1년으로 산정하며, 6월 미만의 재직 기간은 0.5년으로 산정한다. 교회는 전임교역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41조(재산의 소유 및 사용) 본 교회는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은 최대한 사회적 용도에 개방한다. 제42조(재산의 관리) 1. 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의 집합적 소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단, 합산 금액 일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언덕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필요한 경우 교인총회 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제43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회계 관리) 교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집행한다. 1. 교회 내의 모든 재정은 본 회계에 통합되며 특별회계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모든 부서의 회계는 단일 은행계좌와 이 계좌를 표시하는 주 통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보조통장의 개설은 자제되어야 한다. 3. 이미 입금된 헌금이라도 그 원천이 부정하여 관계기관의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고 해당 금액을 결손 처분한다. 제11장 권징 제45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46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장로회의 대표는 그를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장로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 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운영위원회와 교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단, 목사 및 장로의 권징에 대하여는 목사 및 장로 전원으로 구성된 치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징 안을 마련하고 이를 교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47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임직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12장 발전과제 제48조(발전과제의 수립) 기획운동부는 선교 및 사회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발전과제를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교인총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할 수 있다. 제49조(발전과제)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포함한다. 1. 교육사업 : 사회정의 실천을 위하여 유망한 학생을 선발하여 사회지도층에 투입하는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2.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 : 한국 목회자의 재교육을 위하여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를 초청하여 훈련시킨다. 이를 위하여 신학교 등 대외 훈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3. 빈곤층 지원 : 빈곤층을 위한 생활의료주거 및 급식 시설의 지원을 추진한다. 4. 투명한 성금 지원체계 구축 : 교회가 빈곤층 지원 성금을 중개하는 체제를 갖춘다. 성금의 중개 비용은 전액 교회가 부담하여 성금의 전액이 손실 없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제50조(교회의 분립) 교회는 최근 6개월간 평균 출석교인 수가 200명을 초과한 때로부터 교회의 후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회의 분립을 추진하되, 그 절차와 방식은 별도의 규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장 부칙 제1조 (개정) 본 규약은 운영위원회의 개정시안을 최소 2주 이상 게시판에 공지한 후 여론을 수렴한 운영위원회의 개정안을 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해야 하고, 교인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3분의 2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규칙) 본 규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효력) 본 규약은 교인총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임기의 산정) 모든 임기의 기산일은 11월 둘째 주일에 개최하는 인사총회의 개최일로 한다. 단, 기산일과 실제 임직을 받은 날과의 차이는 부가적으로 부여된 임기로 간주하며 임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 (시행규칙) 1. 직분 임기 중 사임한 경우, 임기 완료 시점까지 해당 직분에 대한 피선거권은 자동 상실된다. 2. 장로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한 경우, 장로 직을 제외한 피선거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3. 정년 은퇴와 개인사정으로 은퇴한 경우, 자치회를 포함하여 선거권만 유지된다. <언덕교회분립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칙은 언덕교회 분립규칙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칙은 언덕교회 규약 제50조에 규정한 교회분립이 언덕교회 규약과 창립선언문의 취지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분립절차를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용어) 1. 기존의 언덕교회(잔류)를 제1언덕이라 칭하고, 창립하는 교회를 제2언덕이라 칭한다(분립이 완료된 후 실제 이름은 다를 수 있다). 2. 기존의 언덕교회와 분립되는 언덕교회를 총괄하여 언덕교회공동체라 칭하고, 언덕교회공동체에 속하는 개별교회는 지교회라 칭한다. ▣ 제2장 분류 방법 제4조(분립기준) 1. 원칙적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교회 관할구역으로 한다. 2. 분립시 가능한 한 신도의 수를 균등하게 되도록 노력한다. 특히 장로, 권사, 집사의 수에 있어서 균형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3. 교회가 정한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신도들의 개인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단, 분립에 따른 과도한 불균형이 우려될 경우 별도의 조정기구((가칭)분립위원회)를 두어 조정에 나설 수 있다. 4. 언덕교회 지교회들이 공동으로 별도의 교회를 설립할 경우에는 언덕교회 규약 제50조의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5조(장소) 새로 분립되는 교회의 위치는 지역, 교통 및 교인의 분포를 고려하여 정하되, 기존 교회의 위치에서 일정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정한다. 제6조(담당목사) 1. 분립시 기존 언덕교회에 시무하는 공동목회자가 각각 한 교회씩 담당한다. 공동목회자가 2인 이상이거나, 분립교회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2. 전임, 비전임을 막론하고 각 교회는 담당목사를 지정하되, 월 2회씩 강단교류를 해야 한다. 분립교회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지역별로 강단교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모든 언덕교회가 균등하게 강단교류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언덕교회공동체에 속하는 각 교회에 담당목사를 두되, 강단교류를 통하여 공동목회를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3. 각 지교회는 목회자를 복수로 둘 수 있다. 단, 전임목사의 초빙은 강단교류를 시행하는 모든 지교회의 합의로 한다. ▣ 제3장 재산 및 비품 제7조(재산) 1. 분립 시점에서 사용 중인 기본자산은 모두 기존 언덕교회에 귀속한다. 기존 언덕교회는 귀속 자산 중 일부를 분립되는 교회에 증여할 수 있다. 2. 분립 시 새로 분립되는 교회의 원활한 출범과 정착을 위하여 분립 시점의 특별 적립기금 중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창립일로부터 3년 간 또는 3개월 평균 출석교우 70인에 이르기까지, 언덕교회공동체의 지 교회는 매월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분립된 교회를 지원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 4. 홈페이지의 관할권은 기존 언덕교회가 갖는다. 분립된 교회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소유하되 기존의 언덕교회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세부규정) 1. 특별적립기금은 분립 시 각 지교회에 소속되는 교인수에 비례하여 귀속시킨다. 단, 개혁교회네트워크(건강한작은교회연합) 회원교회의 교인으로 충원될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언덕교회가 분립하여 복수의 교회들로 언덕교회공동체가 형성된 이후에는 분립시마다 모든 지교회가 협력하여 하나의 교회를 분립시키고, 분립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여 기타 사항들을 공동운영위원회의 합의로 의무와 책임도 다해야 한다. 제9조(문서) 1. 분립 시점의 모든 문서(등록 청원서 해당자 제외)는 기존 언덕교회에 관리와 소유권이 있으나, 분립에 필요한 일체의 문서는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식으로 신속히 제공하여 창립을 돕는다. 2. 교회학교도 4조2~4항에 준하여 적용하고, 문서 또한 9조1항을 적용한다. 3. 언덕교회 분립규칙에 따라 개척되어지는 교회의 교우들에게는 이전 교회 경력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제4장 교회 네트워크 제10조(교회 연합) 1. 제1언덕과 제2(이상)언덕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신앙고백과 한 몸으로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주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교회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워 나아가는데 항상 뜻을 함께 한다. 2. 개혁교회네트워크(건강한작은교회연합)에도 동일하게 참여하고, 회원교회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제1, 제2(이상)언덕은 선교, 복지, 구제, 장학사업 등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단일창구로 운영한다. 단, 언덕교회공동체 지교회 간의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으로 운영이 불가할 경우, 합병하여 한 공동체로 통합할 수 있다. 4. 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제3이상의 언덕교회공동체(개혁교회네트워크(건강한작은교회연합) 포함)가 공동 분립을 추진할 경우, 모든 회원교회 전체가 힘을 모아 하나의 공동체로서, 분립 준비와 창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으로 각출하여 그 뜻을 도모한다. 단, 기금부담은 전년도 예산대비 균등 비율로 한다. 5. 분립되어 창립되는 제3이상의 언덕교회에 대한 제반사항은 언덕교회공동체 내 모든 지교회들이 합의하여 일괄 처리하고, 이를 위한 집행기구 역할은 공동운영위원회가 맡는다. 6. 언덕교회 규약과 규칙은 분립하는 모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기본규약으로 사용한다. 또한 규약 개정은 공동체 내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어 그 초안을 기본 양식으로 지교회별 공청회를 통한 언덕교회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종합 수렴한 후 각 지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교인총회 상정, 교인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7. 언덕교회공동체 지교회들 간의 통합 운영과 화합을 이루기 위하여, 각 지교회의 운영위원들이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언덕교회공동체 내 제반 사항 등 포괄적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위임한다. 8. 공동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재임까지 가능하다. 각 교회 대표 또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속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장과 운영위원(대의원)의 임기제한은 각각 후임자의 임기 만료일이며, 이와 같은 기준으로 반복 적용한다. 그리고 각 회원교회 운영위원수는 동수로 파송하고,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공석이 발생할 경우는 60일 이내에 후임을 파송해야 한다. 9. 공동운영위원회가 언덕교회공동체 내 지교회들의 대외적 운영을 담당하는 하나의 교회로 전체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0. 수련회와 같은 연중행사는 상황에 따라 연합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선교와 복지) 1. 제2 이상의 분립되는 모든 교회는 회계연도 해당 계정과목의 60%를 의무적으로 갹출한 금액을 단일창구로 통합하여 선교, 복지, 구제 및 장학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나머지 40%는 지교회별 선교와 복지사업에 사용한다. 2.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 운영에 관한 일체의 의결 및 집행을 시행하고, 그 결과는 즉시 각 지교회 인터넷게시판과 운영위원회에 구체적 자료를 명기하여 문서화된 형태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장 부칙 제1조(기타교회 네트워크 청원절차) 1. 건강한 교회가 언덕교회공동체에 가입을 청원할 경우, 각 지교회 운영위원회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언덕교회 공동운영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공동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교회는 인터넷 공시와 함께 각종 행사 참여와 언덕교회 공동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행할 수는 있으나,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정회원 교회로 승격되어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언덕교회의 지교회로서 동등한 자격이 주어진다. 제2조(권징) 1. 본 규약과 규칙을 이행하지 않는 교회는 공동운영위의 소정의 과정을 거친 후 언덕교회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바로 인터넷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2. 본 규칙을 의도적으로 위배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개인과 교회는 한 몸과 한 공동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언덕교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한이 회수된다. 이를 위한 의결권은 언덕 공동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조(분립규칙 개정) 1. 본 규칙은 분립한 모든 지교회가 합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2. 각각의 지교회 대표로 본 규정의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지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교인총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4조(분립 시기 및 시점) 1. 언덕교회의 분립은 언덕교회 규약 제 49조에 의하여 실행한다. 2. 분립 시점은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사항 등을 검토하여 정하고 교인총회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한다. 또한 분립 일정은 회계연도의 차질을 피하기 위하여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분립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만반의 준비를 완료한다. 3. 회계연도의 규정은 언덕교회규약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공동)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집행한 사실을 명문화하여 반드시 각 교회 운영위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 또한 분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원회에 서면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효력) 본 규칙은 교인총회에서 의결된 시점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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